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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면" 최대 292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세요

라이프, 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0. 12. 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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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지난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았고, 정식 신청은 내년 1월부터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20대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 2021년 부터는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분리지급은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 조건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2.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3.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군이 다를 경우

4.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단,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 시·군이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분리지급이 예외로 인정)

 

동일 시·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1.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2.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별도가구 보장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1)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된다. 이때 가구원 수와 지역별로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지원금은 부모가구와 별도로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다. 

2020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45%는 1인 가구 79만737원, 2인 가구 134만6,391원, 3인 가구 174만1,760원, 4인 가구 213만7,128원, 5인 가구 253만2,497원, 6인 가구 292만7,866원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1. 사전 신청 기간 
20년 12월 1일 ~ 12월 31일 (신청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중 가능)

3.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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