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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차등지원" 코로나 피해 상인 조건은?

라이프, 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0. 12. 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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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300만원을 차등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27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지원

 

 

이날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지원금은 내년 1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영업피해를 감안한 전액 지원을 공통으로 지원,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등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세제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펙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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