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2년형 VS 3년형' 차이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 원 (+이자)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기업 기여금은 실제로는 정부가 '기업명의'로 청년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기업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 고려하여 최대 39세까지) 2.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이하일 것(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이력에서 제외) 3.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넘었더라도..
회사, 대학생활
2021. 1. 28.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