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 중인 '새내기 공무원'이면 한다는 관습(+사진有)
무조건 해야 한다는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무원 조직의 오래된 관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는 '새내기 공무원이면 한다는 전통...jpg'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신입 공무원이 6개월의 시보 기간이 지나면 떡을 돌리는 관습이 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 공무원에 합격한 글쓴이는 6개월 후, 시보기간을 마쳤다. 글쓴이에 따르면 공무원 사회에는 시보기간이 지나면 떡을 돌리는 관습이 있다. 이에 글쓴이는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부터 뒷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글쓴이는 "당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돈이 없었다"라며, "두 달 동안 눈치를 줬다. 없는 사람 ..
회사, 대학생활
2021. 1. 10.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