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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유지" 직계가족 모임은?

라이프, 생활

by 이바우미디어 2021. 2.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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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변경한다. 이에따라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영업 금지 업종이었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한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 지 1주일 만

이는 지난 8일 비수도권 영업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 지 1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설 약 43만곳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이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조정했다.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허용했던 조치는 완화된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

단,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대신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도 밀폐·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주시고 거리두기를 지켜달라" 당부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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