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작년 12월에 사이버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됐다.
이날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은 3월 6일, 7급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7월 10일, 9급 필기는 4월 17일에 치러질 예정이라고 한다.
인사처는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 등과의 유사성 등 예측가능성을 고려하고 합숙출제 가능기간, 시험위원 위촉 및 시험장 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직과 지방직,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 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고 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발표된 시험 일정에 따라 수험생이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서도 공무원 채용주관 부처로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통해 올해 치러진 시험들처럼 안전하고 공정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시험 일정 외에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을 관할하는 곳이 중앙정부이다. 기관장의 경우 장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방정부는 국가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각 지방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기관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각 시장, 군수 등으로 나누어진다.
업무 부분에서도 중앙정부는 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서 정책이 수립되는가 하면 지방정부는 국가 정책 안에서 각 지방에 따른 정책이 수립된다.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의 연봉의 차이는 없다. 추가로 초과근무, 수당 조차도 지방직 과 국가직 차이도 없다. 하지만 국가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는 바로 복지포인트라는 혜택이다.
복지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 포인트는 국가공무원이 더 적은 편인데 대략 1년에 50~8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일반 공무원 또는 9급 지방직 공무원 (또는 국가직)의 초봉 월급은 1호봉 기준 1,642,800원이며 끝호봉인 31호봉은 3,270,500원 차이가 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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