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중앙재해대책본부는 27일(일요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고,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주요 시행내용은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며,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또한 비수도권은..
해외, 이슈
2021. 6. 2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