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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대상

  •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면" 최대 292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세요

    2020.12.30 by 이바우미디어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면" 최대 292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지난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았고, 정식 신청은 내년 1월부터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20대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 2021년 부터는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분리지급은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 조건..

라이프, 생활
2020. 12. 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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