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헬스장・카페는?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대신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됐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시행한다. 17일부터 집합금지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일부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
헬스, 다이어트
2021. 1. 16.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