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남자만 뽑고 '성차별'한다는 이 '직업'
대놓고 여자를 차별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놓고 여자를 차별하는데도 페미들이 침묵하는 직업.jpg"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몇 장의 사진과 함께 "광부"라고 적혀있으며, "현행법상 여성은 광부가 될수없다.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어 "대놓고 차별적인 법안이지만 아직도 남아있고 별 이슈도 안된다. 이유는 다들 짐작하는대로"라고 적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건 차별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한 법안 입니다", "그냥 없어져도 좋은 법인듯", "헌법에서 여성의 근로를 보호하라고 한 조항에 기반한게 저 법이죠", "빨리 법 개정하자" 등 해당 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중이..
자기계발, 취업
2021. 2. 11.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