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박중훈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중훈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밝혔다.
누군지도 알 수 없게끔 협조하지 않는다
박중훈은 지난 26일 밤 9시 30분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 즈음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 거리를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후 10시 20분 경 "술을 마신 사람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끌고 왔는데 누군지도 알 수 없게끔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직원들이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박중훈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훈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운전하게 해 지인이 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왔다. 하지만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자신이 직접 100m가량 운전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0.08%의 2배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훈은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에 경찰은 아파트 CCTV와 박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박중훈은 지난 2004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박중훈의 소속시 나무엑터스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서 박중훈은 블랙박스 제출 및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후 귀가했다. 대리운전기사도 이를 함께 진술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 팬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사진_박중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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