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이름으로 '약속어음'까지 발행했던 동업자 만행
개그맨 허경환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을 횡령한 동업자가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심경을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닭가슴살 유통업체의 회사 자금 총 2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허경환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인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다”라면서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덕에 다시 일어..
연예, 방송
2021. 2. 18.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