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9.15%'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셨나요?(+신청 기간, 방법)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고, 빠른 세금징수를 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인 제도다. 본래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 12월에 나눠서 내는데, 자동차 연납제도를 통해 1월에 1년치를 일시 납부 시, 연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1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공제율은 내려가지만,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1월 납부 시 9.15%, 3월에는 7.5%, 6월은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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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8.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