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휴가 3일, 제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연차수당 계산)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 해당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합니다. 연차휴가 개수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받는다.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는다. 연차일수의 경우, 연차는 3년 차에 1일이 추가 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
회사, 대학생활
2021. 1. 28.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