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적용...명부에 '외 O명' 불가
기본방역수칙 적용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오늘(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함부로 음식을 먹었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더불어 음식섭취 금지 등이 추가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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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0. 22:48